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7. 24.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시 환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6 20090724 200907 2009 07 24
요지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지급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대해 특허권 침해대가를 「법인세법」제93조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면서 같은 법 제98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나, 동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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