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5. 15.
내국신용장 개설, 결제 지연이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635 부가22601-635 부가22601635 19920515 199205 1992 05 15
요지
내국신용장의 개설지연이자 및 결제지연이자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세율을 적용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의 개설지연이자 및 결제지연이자가 동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 일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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