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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3.

공부상의 등기ㆍ등록과 달리 사실상의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재일01254-1851 재일01254-1851 재일012541851 19920723 199207 1992 07 23

요지

공부상의 등기ㆍ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3-3...7에 의거 공부상의 등기ㆍ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그 자산이 당해 법인에게 사업양도ㆍ양수된 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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