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3.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재일01254-1857 재일01254-1857 재일012541857 19920723 199207 1992 07 23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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