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3.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재일01254-1858 재일01254-1858 재일012541858 19920723 199207 1992 07 23
요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 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 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멸실한 날까지의 기간과 새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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