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7. 23.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재일01254-1846 재일01254-1846 재일012541846 19920723 199207 1992 07 23

요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본문

1. 공공용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3, 1992.05.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붙임 : ※ 재일01254-1233, 1992.05.19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재일01254-1846 재일01254-1846 재일012541846 19920723 199207 1992 07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