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7. 23.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재일01254-1846 재일01254-1846 재일012541846 19920723 199207 1992 07 23
요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본문
1. 공공용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3, 1992.05.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붙임 : ※ 재일01254-1233, 199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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