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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7. 23.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감면규정

재일01254-1848 재일01254-1848 재일012541848 19920723 199207 1992 07 23

요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감면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규정은 동법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이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개정전)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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