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11. 10.
법인전환으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업용자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재일01254-2824 재일01254-2824 재일012542824 19921110 199211 1992 11 10
요지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당해 사업용자산 중 토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국세청장 지정지역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 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 당해 사업용 자산 중 토지의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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