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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2. 4. 20.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제일01254-953 제일01254-953 제일01254953 19920420 199204 1992 04 20

요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 1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은 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아파트”등 공동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 1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가구 주택은 주택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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