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4. 28.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이01254-1020 재이01254-1020 재이012541020 19920428 199204 1992 04 28
요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나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나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호기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1)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일 (2) (1)호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