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5. 11.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재이01254-1118 재이01254-1118 재이012541118 19920511 199205 1992 05 11
요지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본문
1.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일 및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ㅣ거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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