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5. 11.
정구장용 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재이01254-1122 재이01254-1122 재이012541122 19920511 199205 1992 05 11
요지
정구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의 기준면적은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의 정구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제2호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토지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2. 이 경우의 기준면적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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