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5. 1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취급방법
재이01254-1184 재이01254-1184 재이012541184 19920515 199205 1992 05 15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동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방법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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