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5. 15.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
재이01254-1185 재이01254-1185 재이012541185 19920515 199205 1992 05 15
요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순서에 의하여 구분함.
본문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구분합니다.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나. 가목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토지중 후에 취득한 토지 다. 나목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목의 토지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라. 다목의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목의 토지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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