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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 15.

토지가 2이상의 용도로 구분 사용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재이01254-119 재이01254-119 재이01254119 19920115 199201 1992 01 15

요지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2이상의 용도로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 그 용도별로 구분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토지 및 건축물 등 시설물의 소유자ㆍ가액, 토지의 용도별 수입금액, 지평면에 있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수, 당해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 또는 동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여부 및 주업(법인에 한함)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2 이상의 용도로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별로 구분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3. 이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토지의 종류별 면적 및 기준면적계산시에 적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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