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5. 25.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재이01254-1287 재이01254-1287 재이012541287 19920525 199205 1992 05 25
요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월 31일까지 정상 지가 상승율을 고시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월 31일까지 정상 지가상승율을 고시합니다. 또한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현재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습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며, 구체적인 지가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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