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5. 27.
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개인소유의 임야
재이01254-1301 재이01254-1301 재이012541301 19920527 199205 1992 05 27
요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개인소유의 임야(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포함함)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의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개인소유의 임야(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포함함)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시행지구』안에 편입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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