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5. 27.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
재이01254-1302 재이01254-1302 재이012541302 19920527 199205 1992 05 27
요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동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함)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동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을 말함)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거이나 2. 귀 질의농지가 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고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면 당해 농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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