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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5. 27.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해당여부

재이01254-1303 재이01254-1303 재이012541303 19920527 199205 1992 05 27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의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의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세금의 부과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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