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5. 27.
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
재이01254-1305 재이01254-1305 재이012541305 19920527 199205 1992 05 27
요지
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나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법 제44조이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나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서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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