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5. 29.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재이01254-1329 재이01254-1329 재이012541329 19920529 199205 1992 05 29
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그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2. 토지의 소유자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공장용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3. 질의 2 및 3의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소재지, 용도지역,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ㆍ가액ㆍ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멱적ㆍ토지의 면적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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