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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6. 2.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여부

재이01254-1369 재이01254-1369 재이012541369 19920602 199206 1992 06 02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유치원 운영사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후 당해토지에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1.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유치원 운영사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후 당해토지에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2.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봅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 중에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액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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