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 18.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등
재이01254-145 재이01254-145 재이01254145 19920118 199201 1992 01 18
요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부속토지에서 주택의 바닥면적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부속토지의 면적계산은 주택의 주위에 경계가 없는 경우 및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 한함
본문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 대상토지의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 지역인지 여부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구체적인 현황을 제시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한하며, 이 경우 주택의 바닥면적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로는 주택의 주위에 경계가 없는 경우 및 동조 제3항의 경우에 한합니다. 3.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그판정을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토지의 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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