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7. 4.

토지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이01254-1664 재이01254-1664 재이012541664 19920704 199207 1992 07 04

요지

유휴 토지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귀 질의대상 토지중 토지의 취득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2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다만, 그 취득후 「광장」으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인 바 추후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이01254-1664 재이01254-1664 재이012541664 19920704 199207 1992 07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