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7. 24.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 내국법인 발행 주식등 양도시 정상가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 20090724 200907 2009 07 24
요지
정상가격은 국조법 제5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비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그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그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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