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8. 18.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써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이01254-2114 재이01254-2114 재이012542114 19920818 199208 1992 08 18

요지

특정 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2 미터이상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특정 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2 미터이상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거니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사유가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의 경우에는 제44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강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써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이01254-2114 재이01254-2114 재이012542114 19920818 199208 1992 08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