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8. 18.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01254-2115 재이01254-2115 재이012542115 19920818 199208 1992 08 18
요지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료법인이 병원구내의 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직영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하여 병원구내의 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임디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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