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8. 19.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01254-2124 재이01254-2124 재이012542124 19920819 199208 1992 08 19
요지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개발하여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판매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됨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개발하여 공업단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소유하는 개발사업을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경우는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릉 목적으로 조성ㆍ건설하고 있거나 조성ㆍ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이전의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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