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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8. 19.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재이01254-2125 재이01254-2125 재이012542125 19920819 199208 1992 08 19

요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나지상태로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건축물을 신축한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 대상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나지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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