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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8. 19.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재이01254-2127 재이01254-2127 재이012542127 19920819 199208 1992 08 1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같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2. 또한 가능하면 사실상의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일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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