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8. 19.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재이01254-2128 재이01254-2128 재이012542128 19920819 199208 1992 08 1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바, 통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이대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귀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10, 1991.06.18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재이01254-2128 재이01254-2128 재이012542128 19920819 199208 1992 08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