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8. 19.
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일자
재이01254-2130 재이01254-2130 재이012542130 19920819 199208 1992 08 19
요지
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정상지가상승율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31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함
본문
1. 귀 질의 1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는 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정상지가상승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31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이01254-1900, 199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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