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 25.
공사진행도가 예정된 공기 이상으로 진행시 토초세 예정결정기간세액의 처리방법등
재이01254-217 재이01254-217 재이01254217 19920125 199201 1992 01 25
요지
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50%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부속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동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됩니다. 이 경우 귀 질의대상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써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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