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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 25.

토지의 증여로 취득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공고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01254-218 재이01254-218 재이01254218 19920125 199201 1992 01 25

요지

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므로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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