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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 25.

건축금지 가처분결정으로 건축물 건축 못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01254-219 재이01254-219 재이01254219 19920125 199201 1992 01 25

요지

토지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 일방의 귀책으로 미이행되어 타방이 건축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건축물이 건축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토지의 매매계약이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다른 일방이 법원의 건축금지 가처분결정을 얻어 집행함에 따라 당해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귀질의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중에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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