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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9. 2.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01254-2245 재이01254-2245 재이012542245 19920902 199209 1992 09 02

요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ㆍ수도원ㆍ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ㆍ수도원ㆍ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 구체적인 개별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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