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9. 3.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합동으로 건축 할 수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01254-2259 재이01254-2259 재이012542259 19920903 199209 1992 09 03
요지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및 18조 (지구의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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