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9. 4.
수수료를 받고 잠업농가에 공급코자 이용하는 상전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01254-2263 재이01254-2263 재이012542263 19920904 199209 1992 09 04
요지
누에고치를 원재료로 하여 생사 및 연결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치잠사육 후에 수수료를 받고 잠업농가에 공급코자 이용하는 상전이 농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등에 해당 할 때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본문
누에고치를 원재료로 하여 생사 및 연결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치잠사육(누에씨른 1~2번 재운다)후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잠업농가에 공급코자 이용하는 상전(뽕밭)이 아래 각목에 해당 할 때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가. 농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나. 1년간수입금액/농지가액 의 비율이 7%에 미달 할 때 다. 시지역 이상의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을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