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9. 4.
유휴토지의 판정시기 및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재이01254-2264 재이01254-2264 재이012542264 19920904 199209 1992 09 04
요지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일정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본문
1.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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