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9. 4.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01254-2265 재이01254-2265 재이012542265 19920904 199209 1992 09 04
요지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함
본문
1.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며,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연접하여 있으면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마당ㆍ정원 등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물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