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1. 28.
유휴토지등 판정유예되는 제한기간의 산정방법
재이01254-228 재이01254-228 재이01254228 19920128 199201 1992 01 28
요지
건축물 신축목적 취득 토지로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또는 행정지도)에 의해 건축허가(또는 착공)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함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또는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또는 착공)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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