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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9. 15.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01254-2319 재이01254-2319 재이012542319 19920915 199209 1992 09 15

요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없이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토지는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됨

본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없이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9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의 주차장을 토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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