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9. 19.
유휴토지에서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 미완료시 토지의 취득일 등
재이01254-2373 재이01254-2373 재이012542373 19920919 199209 1992 09 19
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여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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