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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9. 19.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재이01254-2375 재이01254-2375 재이012542375 19920919 199209 1992 09 19

요지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면적초과여부 등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가가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을 같은 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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