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9. 19.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재이01254-2376 재이01254-2376 재이012542376 19920919 199209 1992 09 19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정착토지에 따른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토지, 건축물가액 비율계산시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
본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에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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