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9. 21.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재이01254-2378 재이01254-2378 재이012542378 19920921 199209 1992 09 21

요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시 이상의 주거ㆍ상업ㆍ농업지역의 농지는 제외)를 말하는 것임

본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라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농업지역의 농지는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재이01254-2378 재이01254-2378 재이012542378 19920921 199209 1992 09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