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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9. 2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여부 등

재이01254-2398 재이01254-2398 재이012542398 19920922 199209 1992 09 22

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주거ㆍ임대용 복합건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 계산한 후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이때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과세 제외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주거및 임대용 복합건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 계산한 후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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