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9. 25.
도시설계지구 지정지역 내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제외 여부
재이01254-2441 재이01254-2441 재이012542441 19920925 199209 1992 09 25
요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가 당해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 된 경우 유휴토지에세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가 당해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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