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9. 25.
건축 허가되지 않거나 건축위원회 미승인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 여부
재이01254-2444 재이01254-2444 재이012542444 19920925 199209 1992 09 25
요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거나 건축위원회의 미승인시 적법요건을 갖추면 건축 가능하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및 2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법한 요건만 갖추면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합니다. 3. 당청에서 발간한 토지초과이득세 실무해설 책자를 우송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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