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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9. 29.

토초세 과세기간 중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01254-2463 재이01254-2463 재이012542463 19920929 199209 1992 09 29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질의 대상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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